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3월 폭설로 파손된 분재와 화훼류 시설도 재해 복구지원 대상인 농.임업용 시설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5일 모 농업회사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재해 복구비용지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재와 화훼도 최소 2년 이상 땅에서 재배된 뒤 화분에 이식되기 때문에 비록 작물의 생육이 직접 땅에서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들 시설을 재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용이나 임업용 시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모 농업회사 법인은 지난 3월 대전.충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양묘장 비닐하우스 8채가 부서져 유성구청에 복구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