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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0 13:01:24)
장미모종 계약서는 '항복문서'
장미 모종 공급계약서가 농가에 크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 의해 장미가 보호품종으로 지정되면서 육종회사와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장미 모종을 공급받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모종을 인수한 뒤에는 품질 및 고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등 농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
이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장미농가들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장미 모종은 대부분 외국에서 육종한 것으로
국내 적응성이 검증되지 않아 농가에서 재배할 경우 공급 당시
샘플과 다를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출하량에 따라 값 변동이 심한 화훼시장 특성상 한정된 모종 수를
초과해 공급할때 생산비마저도 보장받을수 없음에도 공급물량
제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대리점이 권유한 외국 육종회사의 장미 품종을 심은 농가에서
꽃 모양과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의하면 이 경우 농가는 보호받을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찬덕 고양시 장미연합회장은 "법적 다툼에서 얼마 전에도 농가가 패소한 적 있다"며
"이는 따지고 보면 공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우리한 계약서때문"이라며
"국내 기후및 시장성에 적합한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국내 장미농업의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 마련이 요구 된다" 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장미 공급계약서가 모든 농가에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다면 약관으로 볼 수있다" 며
"약관은 사업자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고객에 불리한
경우 시정조치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8월 1일 농민신문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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