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병해충추가지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22일
농 림 부 장 관
수입식물 등의 검역병해충 추가지정 고시(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로 국내농산물의 생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해충 중 검역병해충을 추가지정 하여 수입식물 등의 검역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2003. 1. 1.∼ 6. 30까지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또는 폐기·반송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검역병해충 33종을 추가로 지정함(별표1)
Ⅲ. 의견제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9.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농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고시(안)의 전문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9, 전화 : 02-500-1772, Fax : 02-507-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