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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5 17:43:28)
한전"농사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 안양에서 시설 화훼농사를 하고 있는 김인석 (가명, 45세)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얼마 전 한전에서 받은 안내장 때문이다.

안내장에 따라 김씨는 과거처럼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없다는 것과 자진신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의 고민은 '어디까지가 농사용 전기고 어디까지가 주택용 전기'냐는 점이다.

한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 무단 사용하겠다고 한전과 계약할 당시에는 농사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이 전기를 이용해 실제는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예를들어 500평의 화훼시설 농사를 할 경우 화훼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난방 및 발열 전기는

농사용 전기에 해당한다.

농업인은 시중전기에 배해 50%에 달하는 전기료를 절감하며 농사를 지을수 있다.

그러나 이 농업인이 화훼시설 한쪽에 가정집을 차려놓고 살림을 할 경우 이는 한전과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하전은 농사를 위한 최소한의 '살림'은 인정하고 있다.

즉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설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가에서 농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가정생활을 위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농사용과 주택용 전기를 구분하는 선이 명확하지 않는다는데에 있다

한전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가재도구를 놓고 농사용 전기로 난방은 물론

TV시청및 가정생활을 하는것은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전에서 올해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 전기로 사용할 경우 자진 신고하라는 안내장도 의심되는 농가에만 보냈다.

의심 농가의 선정은 1차로 검침원이 했다.

검침원이 평소 농가를 방문할 경우 명백히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를 체크해 왔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김인석씨의 경우도 의심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다.

대다수의 김인석씨 같은 농가는 농사용 전기를 한전과의 계약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 신고는 하지 않았다.

많은 농가는 채소 시설, 축산시설, 화훼 시설옆에 관리실을 만들어 놓았다.

여름 장마나 겨울 혹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시설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한전은 이시설의 규모가 작고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농사용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시설에서 얼마든지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가족이 살림을 차리지 않아도 2~3인의 생활은 문제가 없다.

한전은 같은 작목의 농사를 동일 평수의 타 시설에 비해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의심된다고 하지만 이또한 구분이 모호하다.

최근에는 농가마다 독특한 농사기술이 많아 어떤집은 전기료가 두배가 넘게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든 김인석씨의 경우처럼 "정말 자신은 농사용으로만 사용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주택용으로 보일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것이다.

일단자진 신고를 하면 농사용과 주택용을 구분하는 시설을 따로 갖춰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한전은 위와같은 문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차로 검침원이 대상을정했으며 향후 명확한 데이터를 뽑아 대대적인

실사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침원이 정확하게 대상을 선정했다는 보장도 없으며

현장 실사에서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농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주택용이라고 주장하면 실사만으로는 판결이 쉽게 안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전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 전기로 무단 사용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까?

그리고 제대로 자진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44조 고객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나왔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 종별에 따라 농사용과 주택용 전기의 차액에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릴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일 때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즉 한전과 계약맺을 당시 부터 적발될때까지 사용한 전기 요금을 다시 토해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조치할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고한 후 주택용으로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전 전기 사용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자진 신고된 결과를 정리해 분석한 후 실사 내지는 단속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일단 신고된 숫자를 파악한 후 일정 숫자를 넘었을 경우 대대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 농가가 많지 않을경우 현장 실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안내장을 보낸 농가가 다분히 의심되는 농가이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또한 신고와는 상관없이 의심 농가에서 수 년째 사용한 전기료를 데이터화 해 타 농가와 비교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같은 평수의 농가와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면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늦어도 8월안에 정리를 하고 9월부터는 실사를 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일단 실사를 받고 난 후 결정하자'는 생각도 갖고 있어 한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장 농가에서는 실사를 받은후 농사용과 주택용 계약을 따로 해도 늦지 않닥 보고 있다.

몇몇 생산자 단체에서 한전에 '자진신고 기간을 늘리고 실사를 늦춰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측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생행되고 있는 정책이 일부 작목의 농가를 위해 변경될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에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한 모씨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 가운데 위법 행위를하고 있는 농가에서 실사한 후

계약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편안한 생각"이라며

"일단 실사가 들어오면 단속만이 남는다고"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농사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를 구분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법 집행을 하겠다는

한전과 부득이 하게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의 입장이 부딪힐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전이 관리실 전기 사용은 인정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한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도 농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농사용 전기를 악의적으로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부부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는데 사용하는 짓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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