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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09:59:34)
"무단번식 장미경매 법적 문제 없어"
법률전문가 "품종보호권 침해 책임 희박 "회신


무단번식을 통해 재배한 농산물을 경매해도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법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판장 상장금지를 통해 권리를 찾으려던 장미 육종회사들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종자산업법상 품종권을 보호받게 된 장미의 경매와 관련,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장미를 유통하더라도 경매를 통한 중개행위 자체는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요지의 법률전문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통공사는 최근 장미의 품종등록이 잇따르면서 외국계 육종회사의 국내 대리인들이  

'로열티를 내지 않은 장미를 유통할 경우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며 양재동 화훼공판장

상장 금지를 요구,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신에 따르면 "경매를 통한 단순 중개행위는 품종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또는 민사상으로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통공사 법률팀은 "농가 출하품의 상장 거부는 농안법상으로도 불가하다는 뜻을 이미

육종회사들에 밝힌 바 있다" 면서

" 이번 법률가 의견과 관련, 공사의 입장을 각 육종회사에 공식 통보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8월 27일      농민신문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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