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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0 12:41:04)
"절화 하역비 공판장 부담을"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출하되는 절화류 하역비를 공판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화훼농가들의 주장이 거게지고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 하역노조가 최근 절화류 하역비 42.7%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절화 재배농가들은 모임을 갖고 농안법상의 수수료 최고한도인 7%를 받고 있는 공판장 운영자가

하아ㅕㄱ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미.국화.카네이션 등 절화류 재배농가 대표 17명은 최근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하역비 인상과 관련한 대책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이 모임을 주도한 한국화훼협회는 양재공판장측에 이같은 농가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절화류 출하농가들은 현재 출하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경매수수료는 농안법상 최고요율인 7%로 가락시장 4%등 일반 농산무에 비해 크게 높다.

구리시장의 경우도 하역비를 포함해 7%의 상장수수료를 받고있다.

따라서 절화류 출하농가들은 7%의 경매수수료와 별도로 1.2%가량의 하역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며 하역비 관련 협상은 하역노조와 농안법상 상한선인 7%의 수수료를 받고있는

공판장측의 문제라는 주장이이다.

장미농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정태호씨 (서인천화훼작목회장)는

"가락시장의 경우 표준규격 출하품은 법인이 부담하고, 터미널 꽃상가 등

위탁시장에서도 따로 하역비를 공제하지 않는데 화훼공판장만

농가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면서

"하역비는 당연히 공판장이 부담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7월 23일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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