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균일성과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농가들이 품종보호권 등록 취소를 요구한 장미에 대해 국립종자관리소가 실사를 하기로 했다〈본지 4월12일자 9면 보도〉.
종자관리소는 지난해 12월 품종권이 설정 등록된 〈레드칼립소〉에 대해 한국장미생산자연합회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실사를 하기로 했다.
종자관리소는 20일 한장련 대표와 〈레드칼립소〉를 국내에 출원한 데루이터스사의 국내 대리인인 기홍통상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실사에 들어갈 농장은 한장련이 추천한 농가와 기홍측이 추천한 농가 등 두농가로 선정했으며, 실사 시기는 한달 뒤로 예정하고 있다.